- 서비스 명칭: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 주관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TS)
- 안내 방식: 카카오 알림톡,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 준비물: 차량 번호, 소유자 생년월일 6자리 (법인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검사 유효기간을 깜빡 잊고 지나칠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사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휴대폰과 이메일로 검사 일정을 미리 안내받아 과태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차종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및 최초 검사 시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및 용도(자가용/영업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차량 구분 | 신차 출고 후 최초 검사 | 이후 정기검사 주기 |
|---|---|---|
| 일반 자가용 승용차 | 출고 후 4년 | 2년마다 1회 |
| 영업용(사업용) 승용차 | 출고 후 2년 | 1년마다 1회 |
|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 | 출고 후 1년 | 1년마다 1회 |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출고 후 1년 | 차령 2년 초과 시 6개월마다 1회 |
2. 자동차 검사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금액 | 비고 |
|---|---|---|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0,000원 | 기본 부과금 |
| 31일째부터 114일까지 |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 가산 | 최대 114일까지 지속 누적 |
| 115일 이상 초과 시 | 최대 600,000원 | 운행정지 명령 처분 가능 |
3. 자동차 검사기간 알림 서비스 신청 4단계
Step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포털(kotsa.or.kr)에 접속합니다.
Step 2. 고객참여 메뉴에서 서비스 선택
상단 메뉴의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Step 3. 차량 번호 및 본인 확인 정보 입력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 번호 전체 입력 (예: 123가4567)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개인 명의 차량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법인/사업자 차량은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Step 4. 알림 수신용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록
차량 정보 조회가 완료되면 안내를 수신할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최종 완료됩니다.
💡 연락처 변경 시 수정 방법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메뉴에서 다시 조회한 후 [수정하기]를 통해 손쉽게 최신 정보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