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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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명칭: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 주관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TS)
  • 안내 방식: 카카오 알림톡,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 준비물: 차량 번호, 소유자 생년월일 6자리 (법인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검사 유효기간을 깜빡 잊고 지나칠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사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휴대폰과 이메일로 검사 일정을 미리 안내받아 과태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1. 차종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및 최초 검사 시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및 용도(자가용/영업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자동차 검사 주기 기준표
차량 구분 신차 출고 후 최초 검사 이후 정기검사 주기
일반 자가용 승용차 출고 후 4년 2년마다 1회
영업용(사업용) 승용차 출고 후 2년 1년마다 1회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 출고 후 1년 1년마다 1회
사업용 대형 화물차 출고 후 1년 차령 2년 초과 시 6개월마다 1회

2. 자동차 검사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기준
지연 기간 과태료 금액 비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0,000원 기본 부과금
31일째부터 114일까지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 가산 최대 114일까지 지속 누적
115일 이상 초과 시 최대 600,000원 운행정지 명령 처분 가능

3. 자동차 검사기간 알림 서비스 신청 4단계

Step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포털(kotsa.or.kr)에 접속합니다.

Step 2. 고객참여 메뉴에서 서비스 선택

상단 메뉴의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서비스 신청 메뉴 화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털 내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진입 화면
자동차 이륜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시작 화면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개시 화면

Step 3. 차량 번호 및 본인 확인 정보 입력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 번호 전체 입력 (예: 123가4567)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개인 명의 차량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법인/사업자 차량은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자동차 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화면
차량 식별을 위한 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Step 4. 알림 수신용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록

차량 정보 조회가 완료되면 안내를 수신할 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최종 완료됩니다.

검사 알림을 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입력 화면
알림톡 및 이메일 수신처 등록 완료
💡 연락처 변경 시 수정 방법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메뉴에서 다시 조회한 후 [수정하기]를 통해 손쉽게 최신 정보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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